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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장애등급별 복지 혜택 총정리

by MiJA.L 2025. 7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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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등록을 해도 “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”, “중증과 경증의 차이는 뭘까?”, “현금 지원은 있는 걸까?”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, 몰라서 놓치는 복지 혜택이 꽤 많습니다.

오늘은 2025년 기준 중증·경증 장애인 모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총정리와 함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!

✅ 중증과 경증의 차이부터 정확히 알자!

중증 장애인: 기존 1급~3급

경증 장애인: 기존 4급~6급

복지 대부분이 이 ‘중·경증’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전기요금, 연금, 활동지원 등도 이 기준이 핵심입니다.

✅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혜택

장애 등록만 되어 있다면, 중증이든 경증이든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.

    -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

    - 차량 세금 감면: 취득세, 자동차세 면제 / 개별소비세 최대 500만 원 면제

    -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: 노란색(본인), 흰색(보호자 차량)

    - 장애인 세액 공제: 의료비, 보험료, 특수교육비 등 공제

📌 모든 혜택은 자동이 아닙니다!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.

✅ 전기요금·도시가스 요금 감면

● 중증 장애인

- 여름(6~8월): 월 최대 20,000원 할인

- 평상시: 월 최대 16,000원 할인

● 경증 장애인

- 여름: 월 10,000원 할인

- 평상시: 월 8,000원 할인

- 단, 차상위계층 또는 단독 세대일 경우 적용

☎️ 꿀팁: 한국전력 123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면 예외 적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어요!

✅ 장애 연금과 장애 수당 구분하기

● 중증 장애인 – ‘장애연금’

- 2025년 최대 월 432,500원

-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

- 소득 기준: 단독 138만 원 / 부부 220.8만 원 이하

● 경증 장애인 – ‘장애수당’

- 월 4~6만 원 수준

- 차상위 이하 계층일 경우 신청 가능

✅ 장애아동 수당 (중증 vs 경증)

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!

중증 - 생계·의료 수급자: 22만 원 / 차상위: 17만 원

경증 - 생계·차상위 모두: 11만 원

📌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‘장애수당 신청서’와 통장 지참 후 가능

✅ 활동 지원과 돌봄 서비스

- 중증 장애인 대상

- 활동보조인(도우미)이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

- 기초수급자일 경우 시간 확대 및 무료 가능성 있음

- 요양등급과 중복 가능성 있음

💡 “안 된다”는 말 들었다면 포기 마세요! 재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

✅ 출퇴근 교통비 지원

- 중증 장애인이 근로 중일 경우 월 최대 5만 원 지원

- 대상: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

- 신청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센터

📌 “신청 안 하면 못 받는 돈”이니 꼭 챙기세요!

✅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(홀몸 장애인 필수)

- 화재·낙상·가스 사고 시 자동 신고 시스템

- 보호자에게도 즉시 알림

- ICT 기기 무상 설치

- 중위소득 150% 이하 장애인 신청 가능

📌 주소지 관할 센터에 문의 후 신청!

✅ 마무리 정리

복지는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.

몰라서 놓치는 것보다, 한 번 전화하거나 신청서 내는 수고로 수십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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